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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
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
제37조 (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)
1.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(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(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2.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(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3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)
병역법 시행령
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
제72조 (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) ①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1997.5.27, 1998.10.21, 2001.1.29, 2001.3.27, 2001.12.31, 2005.6.30, 2008.2.29, 2008.10.8>
1.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)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연구기관
2.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연구기관
3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(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박사학위과정 및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4. 「기초과학연구 진흥법」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
5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(이하 "대학연구기관"이라 한다)
6. 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
7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
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1997.5.27, 2005.6.30, 2006.2.8>
1. 방위산업연구기관 : 「방위사업법」에 의하여 위촉된 연구기관
2. 방위산업체 : 「방위사업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(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